법사위원장 양도의 목적과 효과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글

[법사위원장 양도의 목적과 효과]

2021년(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었음)만 해도 안전하고 흥겹게 진행됐던 이태원 할로윈 행사가 같은 시장 아래에서 일년만에 200명 가까운 사상자를 발생시킨 참사로 돌변한 이유에 대해 국회가 담당 장관의 책임을 묻기로 결의했는데, 결과는 누군가가 노린 바와 같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중 탄핵심판 관련 규정입니다.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수 있다."

즉, 법제사법위원장이 열심히 헌법재판관들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설득하는 활동을 해야 국회의 결의가 결실을 맺는다는의미입니다. 

사사건건 일을 성사시키거나 좌절시키는 중요한 길목에 법사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만 넘겨주면 그 무엇도 다무산시킬 수 있는 구조도 문제이지만 시민들 몰래 밀약을 체결하고 밀약도 약속이라고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을 믿으라고하는 분들은 이태원에서 사망한 시민들의 유가족 편일까요 아니면 사망하도록 방치한 사람들 편일까요.

https://www.facebook.com/100040443408248/posts/pfbid0BtyN1JapxEVJiVRPFZpWbWdoH3H342aXwRxYZpbLYTfcYhT9Muknzf5vxzgszfCRl/?mibextid=cr9u03

이미지 - 2021년 7월 26일 이낙연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

#이상민 #탄핵소추기각 #법사위원장 #이낙연 #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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