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의 죄가 재판부에서 인정된만큼 김건희 여사의 공모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
"범행 규모, 횟수, 수법 등 측면 피고인 죄책 무겁고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증거 존재함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반성의 여지도 안 보인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입니다.
그나마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시절 수사해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최은순 씨가 법정에 설 수 있었고,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윤석열 대통령 처가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는 모두 멈췄습니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친윤무죄, 반윤유죄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사건에서 최은순 씨의 공모자였던 A씨가 김건희 여사도 사건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장모의 죄가 재판부에서 인정된만큼 김건희 여사의 공모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pfbid02yuje62fXDEMoQBBdNjNE33GhihGSVW4Gu8wCGQnaesqzRZ5zeh9pBRmdVLVK1EXPl
■ 관련 기사
최은순 징역 1년 법정구속... "죽어버리겠다" 고함치다 끌려가 / 오마이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00059?sid=102
[오마이포토] 법정구속 후 호송차 타는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 오마이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00070?sid=102
#통장잔고증명서위조 #최은순 #법정구속 #김건희 #공모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