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현장지휘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소방의 요청에 따라 경찰의 교통기동대, 차량 및 의무경찰 8개 중대 등이 지원되었고, 현황 파악, 내부보고 등 초동조치 단계에서 중대본과 중수본이 수행하는 역할이 일부 수행되었으며, 긴급구조통제단장도 중앙대책본부장 및 수습본부장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관 상호간 협력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 직무대리로부터 구체적인 지원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특별한 협력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이상 재난안전법에 따른 총괄,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사무를 관장한다”라는 규정과 재난안전법에 명시된 “행안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에게는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 라는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요청 받지 않는 이상 굳이 나서서 일하지 않아도, 어느 기관에서 무엇이든 하고 있기만 하면, 행안부 장관이 제 역할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이 중대본이 운영되기 전까지 참사 현장과 이동 과정에서 35건의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지시를 했으므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도 하였지만, 그 급박한 순간에 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85분에서 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우리가 기대한 성실한 행안부 장관의 모습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제 이상민 장관은 복귀합니다.

작년 여름 수도권 폭우 상황에서도 지역행사 저녁 만찬까지 참석하고, 서울 강남에서 3명이나 침수로 사망했어도, “115년만의 일이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던 행안부 장관. 

무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 앞에서도, “이미 골든타임을 지난 시간이었다.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냐”라고 당당하게 답했던 바로 그 이상민 장관이 복귀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가볍게 되는 것은 아닌지, 주무부처 수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한없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한없이 우울하고 화가나는 날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후속입법을 위해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pfbid0uGyPefMq8DLGjQTKkMTYBPqMB3SfQLwZb8VYyENAFPPXbcazBZWr4YhKsx6Tut7el


#이태원참사 #이상민 #탄핵소추기각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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