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집회의 자유 옥죄기” 에 나선 정부여당에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결국 “집회의 자유 옥죄기” 에 나선 정부여당에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강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방해,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며, ‘국민 참여 토론’결과 국민의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추천)하였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이에 더하여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마 여론조사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위헌적인 정책을, ‘추천(따봉)’, ‘비추천(역따봉)’, 댓글로 정하겠다는 발상부터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 방식으로 71%가 찬성했으니 이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적극 동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에서 정한 이 ‘집회의 자유’는 그렇게 함부로, 쉽게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불법집회라 하더라도“평화적인 집회”라면 함부로 해산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서만 집회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입법을 통해서도 아닌 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을 통해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도이고, 집회의 자유를 옥죄어 국민의 목소리를 말살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에 해당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정치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정치 현상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있게 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라고 줄곧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펴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하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이 과연 진정이라면,
시행령을 개정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발상을 당장 멈추십시오.
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pfbid02buHpUfAHU57vNeaM5Dke4a7WcCuhaEhEJMzYw9gXEYk8Vyw2vvuXRMgxtFm3jCHzl
■ “인터넷 국민토론서 71%가 찬성”…대통령실 “집회시위 규제 강화 권고” / K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33021?sid=100
유튜브 - https://youtu.be/3DnByjTdc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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