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입법예고는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검찰 독재국으로 가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입법예고는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검찰 독재국으로 가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지난 31일 법무부는 경찰의 보완 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개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으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령 정부가 위법한 시행령을 통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권을 확대해 무소불위 검찰 독재국으로 가겠다며,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 입니다.


위법한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또한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강행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위법한 입법 예고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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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한동훈, 1년 만에 ‘시행령 검수원복’…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0475?sid=102


[사설]이번엔 법무부 수사준칙 통한 ‘검수원복’ 꼼수 /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12476?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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