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면 압수수색하고, 위증으로 기소한다? 이게 바로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면 압수수색하고, 위증으로 기소한다? 이게 바로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검찰개혁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고, 당연히 위증죄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은 이런 보복행위와 수사인질극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고 시행령까지 위법하게 개정하고 그걸 이렇게 써먹는 막장 정권입니다. 위법한 시행령을 만든자, 이를 받들어 수행하는 행동대원들 모두 법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위증혐의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는 위법수사를 다퉈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회는 하루빨리 위법한 시행령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합시다.


https://www.facebook.com/fopeople/posts/pfbid02E581HyxH8wcW2HUxzWk9ty4mazRTYdnXukfMK9hcAWDxwMj26Tr1jrxeRimreBuol


■ 檢, 이재명 대선 관계자 압수수색…'김용 알리바이' 위증 교사 의혹(종합) /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35861?sid=102


#한동훈 #법무부 #시행령 #검찰 #위증죄 #수사인질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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