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이름을 내세워 무소불위의 반민주적 권력을 누리기 위해 다시 온 국민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욕망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②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⑦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⑬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1975. 5.13.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국방부 대변인이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한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부가 늘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수호’란, 독재자와 그 일당만의 ‘자유’와 ‘종신집권’을 위해서 온 국민의 자유를 말살하고, 그런 행위를 비판하거나 ‘비판하려 한’ 사람들까지 감옥에 가두는 것을 의미하나 봅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언론을 통제, 장악하려 들며, 철 지난 단세포적 반공주의로 온 사회를 뒤덮으려는 시도들이 향하는 지점은, 정확히 유신과 긴급조치의 시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이름을 내세워 무소불위의 반민주적 권력을 누리기 위해 다시 온 국민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욕망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pfbid02CBNX6q3HicZXw6hNYMLrKHei4zLDiegF3Q6kD7ZrKWanxzp6VzzucirAccyT9RHzl
■ 군, ‘남로당 조직책’ 박정희 기념물엔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한 분”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4534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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