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찰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이렇게나 크다. 이권카르텔은 멀리 있지 않다.
이기주 MBC 기자 페이스북 글
폭로자 김태우 전 대검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사면 받았다. 얼마 전 조민이 기소될 때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던 법조 기자들은 석 달 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김태우의 반응을 봤는지 모르겠다. 그러고도 김태우는 사면됐다. 기자들의 비난은 이번에도 선택적이다.
또 다른 폭로자 박정훈 대령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징벌 대상 취급을 받았다. 거듭된 징계 끝에 얼마 전 옷을 벗은 류삼영 총경도 다르지 않다. 박 대령과 류 총경은 왜 '권력형 비리 공익신고자'가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찰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이렇게나 크다. 이권카르텔은 멀리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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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尹, 초기부터 '김태우 사면' 의지…"권력형 비리 공익신고자" /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0051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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