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만에 142페이지 어떻게 다 쓰나, 미리 D-day 정해놓고, 결론 맞춘 영장 청구한 것 아닌가???!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글
<3일만에 142페이지 어떻게 다 쓰나, 미리 D-day 정해놓고, 결론 맞춘 영장 청구한 것 아닌가???!>
정치검찰이 이제는 명절 밥상마저 책임지는 시대다. 물가는 못 잡아도 야당대표만은 잡겠단 일념인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미리 준비한 추석 밥상 반찬이나 다름 없다.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진행된 피의자 소환조사 역시 정치적 행위의 일종으로 망신주고 괴롭히면서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피의자조사를 마치고 나면 피의자의 진술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건의 경우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혐의가 많고, 당사자 진술이 엇갈려 재판부 마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조사 이후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이후 영장 청구까지 걸린 시간이 지나치게 짧았다. 오만가지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으나, 추가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체포영장 청구서의 전체 분량이 142쪽이다. 수사기록도 엄청난 양이라고 한다. 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14일 늦은 오후 이송받아서 기록을 정리·분류하는 것만 반나절 이상 꼬박 걸릴테고,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부장을 거쳐 차장 지검장 등의 보고와 지시, 회의, 결재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3일만에 142쪽에 달하는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수십명의 검사들이 달라붙더라도 사안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생각하면 사실상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다. 최소 2주 이상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판단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D-Day를 정해놓고 피의자 소환조사 전에 이미 작성해두었다고 보는 판단뿐이다.
결국 형식적인 피의자 소환조사로 야당 대표를 망신주고 괴롭힌 것이고, 소설책 출간하듯 출간일에 맞추어 영장을 청구한 셈이 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영장 청구는 정치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한 대표적이자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참고-이재명 대표 피의자 조사 및 영장청구)
▲ 2023. 09. 09.(토) ‘쌍방울 대북 송금’ 수원지검 1차 출석
▲ 2023. 09. 12.(월) ‘쌍방울 대북 송금’ 수원지검 2차 출석
▲ 2023. 09. 14.(화) '대북송금' 사건 중앙지검 이송, 오후
▲ 2023. 09. 18.(월)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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