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이 이재명 영장 재판부에 탄원서 전달하려 했으나 교도관이 제지
장용진 기자 페이스북 글
오늘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탄원서' 제출하려함. 이를 법무부가 막음. 이화영 부지사는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오늘 이 대표 심문하는 재판부)에 전달하려 했으나 교도관이 '접견신청부터 하라'며 제지함.
변호인과 피고인이 공식문서를 법정에서 주고받는 것조차 못하게 막는 것은 불법임
<이화영이 이재명 영장 재판부에 전달하려던 내용/요약>>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얼마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북송금 요청한 적 없다는 옥중서신 공개한 적 있음.
옥중서신 쓴 동기가 배우자와 민주당측 인사가 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위에서 요청해서’ 쓴 걸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검찰발로 언론에 나오고 있음.
이와 같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오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핵심논거가 됨. 그것을 사실과 다르다는 당사자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려던 것.
https://www.facebook.com/ohngbear/posts/pfbid034eDeob6t8U6vrkK7aXsL4L3gjq12CZcCcPhDujRXoBffGEj63FBHm5T14i2LeSX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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