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사무총장이 주식 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불복소송에서 패소.. 그렇게 주식을 지키고 싶으면 고위공직자를 하지 마십시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식 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불복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병호 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발행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 기업에 해당’하며, 사무총장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인사혁신처도, 백지신탁심사위원회도 유 총장이 보유한 수십억원대의 주식에 대해 처분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직무관련성 없음’을 주장하며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저는 지난해 유병호 사무총장 가족이 보유한 약 20억원에 달하는 원전과 바이오 관련 주식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감사원이 유병호 사무총장 가족이 보유 중인 바이오 주식과 관련된 보건산업진흥원의 감사를 진행했던 것 또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 총장은 국회에 나와 ‘해당 주식은 감사원과 직무관련성이 없다, 이런 논리라면 감사원의 직무 범위는 모든 곳이냐’며 뻔뻔하게 답했고, 더 나아가 ‘재산권 침해’를 운운했습니다.
감사원의 직무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까? 감사원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입니다. 감사원의 직무 범위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원 사무처를 이끌 수 있습니까?
이미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지키고 싶으면 고위공직자를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무식한 소리’하지 말고, 사무총장 직에서 내려오십시오. 유병호 총장의 사퇴가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에도, 실추된 감사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도 최선의 방법임을 충고드립니다.
■ 유병호 ‘아내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 패소…법원 “직무 관련”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6236?sid=102
#유병호 #감사원사무총장 #주식백지신탁 #불복소송패소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