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에 저항하는 사람이 사라진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1964년, 중앙정보부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도한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사건을 서울지검 공안부로 송치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사들은 ‘기소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기소를 거부했습니다. 법무차관은 “중정은 자백을 받아냈는데 검찰은 왜 못 받아내느냐?”며 다그쳤고, 검사장은 “기소하기 싫으면 옷 벗고 나가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검사들이 뜻을 굽히지 않자, 검사장은 “기소를 못하겠다면 공소장이라도 작성해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담당 검사 4명 중 3명(이용훈, 김병리, 장원찬)은 이마저 거부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1971년, 서울지검 공안부는 시국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 2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일차 기각하자, 다시 청구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 시도에 반발해 판사 153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1974년 ‘인혁당 재건위’(혹은 제2차 인혁당) 사건 때 중정부장은 제1차 인혁당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신직수였습니다. 그가 제1차 인혁당 사건 때 망신 당한 분풀이로 제2차 인혁당 사건을 다시 조작했다는 얘기가 돌 정도였고 역시 증거는 전혀 없었는데도, 이때는 사표 쓴 검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들은 ‘세계 사법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의 공범이 됐습니다.
370여 차례 압수수색과 6차례의 소환조사를 하고서도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제1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검찰 내부에서 ‘기소 불가’ 의견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비난하는 소리만 높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정진석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내사’한답니다. 검찰의 판사 사찰은 해당 판사에 대한 공격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권의 비위에 거슬리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모두 검찰의 내사 대상이 될 거라는 공공연한 협박이자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 시도입니다. 그런데도 검찰 내부에서 이런 행위를 비판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사법부에서도 이에 반발, 저항하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시대는 ‘거대한 악마’가 아니라, 아무리 악한 지시라도 ‘성실하고 묵묵하게’ 이행하는 ‘평범한 악인’들이 만듭니다. 악에 저항하는 사람이 사라진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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