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소환 불응, 강제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소환 불응, 강제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소환통보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앞서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출석답변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방해죄라며 대검에 수사요청을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이며, 종합감사 이후로 날짜를 연기해달라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종합감사 당일에 수사요청을 한겁니다. 감사원의 기준이라면 유병호 사무총장은 고발감입니다.


심지어 유병호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입니다.


감사원 국정감사는 13일에 끝났고, 공수처가 요청한 소환 날짜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종합감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종합감사는 법사위 소속 기관 6곳이 한번에 나와 진행되며, ‘기관장’이 주로 답변을 합니다. ‘기관장’이 아닌 ‘사무총장’인 유병호 총장에겐 추가 답변 등 부수적인 역할만 있을 뿐입니다. 국감을 핑계로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이유입니다.


앞서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해 공수처장에게 ‘유병호 사무총장이 소환통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 여러 법적 수단을 활용해달라’ 당부했고, 공수처장은 그러겠다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설마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소환 불응이 현실이 된 만큼 공수처는 강제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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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소환불응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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