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님, 이런 꼴 보려고 사면권을 ‘남용’한겁니까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김용민 의원실] 윤석열 대통령님, 이런 꼴 보려고 사면권을 ‘남용’한겁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로 법정형을 선고받았던 김태우 전 구청장을 형 확정 3개월만에 사면시켜 강서구청장 후보로 냈다가 결국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잘못된 사면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특별사면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또다시 비리혐의로 수십 억 원의 배임,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호진 회장은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입금하고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대통령 사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통령과 가깝고 돈 많은 재벌이면 죄를 사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기준이고 원칙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어떻게 사면심사를 했길래 이런 자가 사면 대상에 오른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이 사라진 사면권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fopeopler76/posts/pfbid0z9zG9Z8qKcbJQZa2uQeUSrwbMBKajLBBcTfif16b4jqTnjMoA7fRu4gvnKDFC4XQl


■ 尹이 사면한 이호진, 두달만에 또 '비리'…野 "한동훈,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 / 프레시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05171?sid=100


#윤석열 #매국노 #한동훈 #광복절특사 #사면권남용 #이호진 #태광그룹 #배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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