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내 막았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신청권이 어떻게 남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악례다.

 


조국 장관 페이스북 글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신청권이 어떻게 남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악례다.  검찰이 김건희 씨 오빠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은 이유는 뻔하다. '왕비(王妃)' 일가의 혐의가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열심히 한다고? 뻔뻔한 거짓말이다. '중전(中殿) 마마'의 심기를 살피는 검찰의 행태가 가관이다.


검찰의 영장신청 독점은 OECD 국가에서 유례가 없다. 향후 개헌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삭제되어 있다.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pfbid02efSkknVw5oHsucJj4UEiw2ee2vDcyJhdsxrsGkxLzKwpAyDsyHcEu4bWisYqUYgel


■ [단독] 검찰,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내 막았다 / 한겨레

https://v.daum.net/v/20231026142011504


#김건희오빠 #김건희 #윤석열 #매국노 #검찰 #영장청구권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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