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범동 출국 지시' 보도는 허위" 대법서 판결 확정



조국 장관 페이스북 글


[알립니다]


대법원은 어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가 세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세계일보측의 상고제기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57273 판결).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5일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하였습니다. 기사에는 정경심 전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에 조국 전 장관 부부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0가합575760 판결(1심)과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2나2033935 판결(2심)은 모두 세계일보의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세계일보에 대한 정정보도와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세계일보가 기사를 보도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어제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체적 진실에 따른 판결을 내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허위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지면에 게시하고 있는 세계일보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람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 내용의 기사까지 보호될 수는 없습니다. 


2023. 10. 13.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pfbid02ywRQ8Vr5Xqw184RbMUaFhbabcaSeaDHtnL1sDTXQERh2qWHpHnPFowYBQztigK5nl


■ 관련 기사

[단독]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 / 세계일보(2019.09.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395318?sid=102


"'정경심 조범동 출국 지시' 보도는 허위" 대법서 판결 확정 / MBC(2023.10.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04987?sid=102


#조국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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