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용 부원장 변호인 임윤태 변호사 페이스북 글
오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유동규의 모순된 진술을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사기록에도 없는 스피커폰으로 들었다는 남욱의 공판정 진술과 정민용의 김용 모습을 보았다는 점만 가지고 김용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구속했다.
남욱이 유동규에게 돈을 준 증거는 있는데,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준 증거는 전혀 없다. 김용은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반해 남욱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하지 않았다. 또한, 유동규와 정민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분명히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분명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 김용 변호인, 임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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