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절차를 피하고 막바로 보도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헌법적 꼼수. 이를 실행, 집행하는 자는 탄핵 또는 수사 대상.
조국 장관 페이스북 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의 심의를 개시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3인 중 야권 추천 위원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각하를 주장했으나,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의견진술 의견을 고수한 결과다. '인터넷 언론'의 보도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안다.
정부, 방심위, 여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 개념에는 인터넷언론보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다. 정말 황당하다.
정보통신망법은 '언론' 보도를 통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제1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니다. '인터넷 언론'의 본질은 '언론'에 있다.
'인터넷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를 것을 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바로 언론중재법이 정보통신망법의 특별법이다. 언론중재법의 목적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것이다(제1조).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제2조).
언론중재법의 절차(예컨대, 조정, 중재, 시정권고 등)를 피하고 막바로 보도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헌법적 꼼수다. 이를 실행, 집행하는 자는 탄핵 또는 수사 대상이다.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던 언론학자들이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을 '서자(庶子) 또는 '얼자'(孽子)라고 생각해서 침묵하는 것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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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494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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