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조국 장관 페이스북 글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자.
1. 이준석 대표 축출: 이준석을 비난한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
2.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의 안철수에 대한 공개겁박: “본인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3.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 축출: “대통령(실)로부터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냥 거침없이 해라는 신호가 왔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하여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86조, 제255조 위반), 당대표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정당법 제49조 위반) 등에 대하여 수사 착수해야 한다.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해야 한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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