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을 핑계로 이동관과 정치검사들의 탄핵안 처리를 막는 것은 의장의 직무유기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김용민 의원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순방을 핑계로 이동관과 정치검사들의 탄핵안 처리를 막는 것은 의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의장을 만나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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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왼쪽부터), 민형배, 김용민, 강민정, 주철현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막는 국회의장 직무유기 규탄한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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