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금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박태웅 의장 페이스북 글


피의사실공표죄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bgpUFdyZmgratqWRoevSQGM21VTbzJxtL4m4QcvR6MUpVjUanSk6pPHzY8ESLJoXl&id=100033154066665


#검찰 #경찰 #피의사실공표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거짓선동, 가짜뉴스 타령하며 국민을 기만할 셈입니까?

이진동 차장 등 제 식구 감싸려고 비화폰 수사 막는 검찰, 특검이 답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