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상대로 감히 상고를 해?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글


대통령을 상대로 감히 상고를 해?


한마디로 대통령을 상대로 상고할 결심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원피고가 한통속이라는 것입니다. 


애초 공익을 수호할 자격도 의지도 없고

그래서 대립된 당사자가 아닌 한통속이므로 실질적인 대립 당사자 요건이 미비해 소송 성립이 안되는 것이라 했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소송절차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개념인 “대립된 당사자일 것”의 전제부터 어긴 것이고, 이를 눈 감아 준 사법부 또한 적법절차를 어긴 것입니다.


“패소할 결심”을 다 봤잖아! 그런데 “상고할 결심”을 어떻게 기대해? 

이런 배짱입니까?


https://www.facebook.com/choomiae/posts/pfbid034Gkrub6fWQNYRJWcGyDzZKD9Xs7GJ5naLFz95xvBaT1EFfc73eJYGVZSZGHFcTqal


■ '尹검찰총장 징계' 최종 취소…법무부 상고 포기하기로(종합) / 연합뉴스

https://v.daum.net/v/20231229154129351


#윤석열 #한동훈 #매국노 #징계취소소송 #상고포기 #패소할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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