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본부장 무죄 선고.. 검찰의 법기술
조국 장관 페이스북 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법원은 검찰에 정치자금의 수수와 공여의 구조와 관련해 피고인 유동규를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소사실의 검토를 (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검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 유동규를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무죄로 판단을 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다. 이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가 보기에 유동규는 김용처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남욱처럼 준 쪽에 가까워 보였다. 그래서 재판부가 검찰에게 공소장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계속 받은 쪽이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에 재판부는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pfbid02bPSS8CKpBXHmWZKKsrCUngqsfKLkbFUnXwm6h1PmDs2PdoKsQ7Zvsn4d3jv4Gvf9l
■ "불고불리 따라 무죄"... 유동규는 어떻게 무죄 받았나 / 오마이뉴스
https://v.daum.net/v/20231201173031360
#유동규 #조병구 #무죄선고 #검찰
%EB%8A%94%20%EC%9C%A0%EB%8F%99%EA%B7%9C%20%EC%A0%84%20%EB%B3%B8%EB%B6%80%EC%9E%A5%EC%97%90%EA%B2%8C%EB%8A%94%20%EB%AC%B4%EC%A3%84%EB%A5%BC%20%EC%84%A0%EA%B3%A0.jpg)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