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을 넘어서 ‘김건희 공화국’인가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글
<‘검찰 공화국’을 넘어서 ‘김건희 공화국’인가>
안해욱님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전혀 없다. 우선 70대로 고령인 데다 같은 사안으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또 발언을 철회·부인하지 않았고, 이미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상에 남아있어서 증거인멸 우려 역시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사안으로 진실 여부를 형사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고, 권력자에게 허튼 소리하면 집어넣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안해욱에 청구된 구속 영장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안해욱 한 사람에게 청구한 영장이 그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일반의 표현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구속한다. 이 기사를 본 국민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유·무형의 압력에 위축이 돼서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권력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안해욱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단순히 과잉수사라 할 수 없고, 일종의 국민에 대한 질 나쁜 겁박이다.
일개 국민이 무슨 힘이 있겠나. 선거에서 개개인이 가진 한 표로 정권을 심판할 뿐이다.
■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유흥업소 근무’ 주장 안해욱 구속영장 청구 / 한겨레(2024.01.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49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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