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과 언론의 유착에 따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비극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조국 장관 페이스북 글
진 모라는 진보연, 식자연하는 친검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선균 씨의 비극을 기회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옹호하려는 의도다. 윤석열 검란을 일관되게 옹호했고 김건희 디올백 수령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받은 것"이라고 방어한 사람의 발언이니 무시할 수 있지만, 언론이 이 발언의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표와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기에 이에 간단히 밝힌다.
1. 피의사실공표와 망신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다. 이는 1차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틀어 쥐고 있었을 때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허다했다.
2. 내가 법무부장관 시절 확정했고 사직 후 실시되었던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19.11.)의 취지와 내용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 모두에 의해 무시되었다. 언론들은 이선균 씨의 비극을 보도하면서도 아무도 이 규정의 복권을 말하지 않고 있다.
3. 다시 한번 말한다.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과 언론의 유착에 따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비극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민주당이 형법 제126조를 수정보완하여 이 법무부훈령의 핵심을 '법률화'하는 노력을 해주길 희망한다.
#피의사실공표 #망신주기수사 #검찰 #경찰 #기레기 #형사사건의공개금지등에관한규정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