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청부수사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cartoon/grim-madang/article/202401152200005


■ 경찰, 방통심의위 압수수색···‘류희림 청부민원’ 제보한 내부자 수사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3331?sid=102


경찰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청부민원’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 의뢰한 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다.


방심위 노조는 “수사받아야 할 사람은 공익제보자가 아닌 류 위원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률로 보호받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공권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안의 ‘본류’에 해당하는 청부민원 의혹이나 그에 앞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압수수색을 두고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 수사관 약 1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방심위 민원팀 사무실 직원 PC 등이었다. 이날 오전 9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2시50분쯤 종료됐다. 경찰은 민원처리시스템 상의 민원 열람 기록 등을 확인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원사주 사죄하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사무실 앞을 지키던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압수수색의 목적은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압수수색 당해야 할 사람은 류 위원장”이라며 항의했다. 방심위 사무실 곳곳에는 ‘청부민원 부끄럽다’ ‘류희림은 사퇴하라’ 등의 손팻말이 붙었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에는 류 위원장이 ‘청부 민원’ 의혹이 있다.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했다’는 취지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류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행위”라며 방심위에 특별감찰을 지시하고,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검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김 지부장은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사실상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 “류 위원장이 고발한 목적은 결국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수사를 받아야 할 류 위원장이 직원을 고발한 것에 대해 대다수 직원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했다.


윤성옥 방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익제보한 직원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한 데에 분노한다”라며 “2018년 대법원은 소위 청부심의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류 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도 직원을 탄압하기 위해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청부민원’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류 위원장이 고발된 건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남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10일 양천경찰서로 이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더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부패방지법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질문에 대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방심위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류 위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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