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 ㅈㄴㄱ 아름다운 법조인, 성지호 판사
박찬우 작가 페이스북 글
“그림으로 기록하고, 그림으로 기억하겠다.“
이 시대 ㅈㄴㄱ 아름다운 법조인, 성지호 판사
성지호 판사의 얼굴은
이낙연과 한덕수를 합친, 국무총리 상이다.
쉽게, 오래 기억하자.
1962년 경북 상주 출생
서울중앙대부속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29기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9기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재판 이력
-방정오 前 TV조선 대표,
‘장자연 보도’ MBC 상대 손배소 승소
-네이버, ‘뉴스 보수 편향’ 보도한 MBC에 승소
-영화<도가니>의 실제 주인공인 청각장애 피해자들의
재판에서 당사자들이 수화 통역을 요구했으나 거절,
청각장애인 방청권 없는 ‘도가니 재판’을 함.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한 남양유업 손녀 황하나의
항소심에서 감형 (징역은 감형, 추징금은 10만원 상향)
-바이든, 날리면 보도 허위 판결,
MBC 사과 정정보도 하라, 외교부 승소
‘바이든, 날리면’ 사건은 음성전문가가 판독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문가라는 사람도 문제지만) ‘성지호’라는 판사는 감정 불가임에도 기어코 MBC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성지호 판사는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뒤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60% 이상이 바이든으로 들었는데.. 분별력이 이렇게 부족한 자가 37년간 판사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혹, 성지호 판사의 귀에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들렸다면, 그것은 청각의 문제가 아니다. 지각의 문제다. 옳고 그름에 대한 변별력, 법의 공평함과 공정함도 없는 .. 법의 기본도 모르는 자가 내린 판결에 그간 피해자가 얼마나 많았을지 가늠조차 안 된다.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대신해, 그가 내린 재판에 대해 전수 조사해서 그를 탄핵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만이라도 회복시켜 드리고 싶다.
추신 : MBC와 이기주 기자의 용기에 응원을 보낸다,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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