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에 대한 입장

 


조국 장관 페이스북 글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에 대한 입장>


검찰이 '울산사건' 관련하여 저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설장에 대하여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1심 재판이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pfbid023XxZdUmnr3cCckBqZiPNkwFKMzGNoesGGCWuh4d3U9nyh5WJXaV4S3jxoJpY7HFQl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조국·임종석 재수사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25407?sid=102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불복해 낸 항고를 검토한 결과 이들의 수사를 재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기소된 다른 관련자들의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끝에, 울산경찰청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을 추가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하명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 조직과 청와대 비서실 등 공적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끼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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