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나라 ‘디올백’

 


탁현민 비서관 페이스북 글


깨어나라 ‘디올백’


’‘디올백’은 이미 국고에 귀속되었으니 이걸 반환하는 것은 국고횡령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것이다‘

국민의 힘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씨의 말이란다.


세상에 여러 신박한 말들에 뒷골이 울리는 요즘이지만 가히 범접치 못할 수준의 말이다.

‘디올백’을 받아서 국고에 넣는다는 발상도 그렇지만 그것을 반환하면 횡령이된다는 말에서 절로 포복하게된다.

아! 디올백으로 국고를 풍족하게했으니 표창이라도 주어야 할 것 같다.

이제 이 백은 대통령 기록관에 영원히 보존될 기세다.

이 엄숙한 개그 앞에서 생각해본다.


내가 알기로,

대통령이나 여사도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나 여사가 선물을 받은 경우는 크게 3세가지 경우다.

외교활동중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받는 경우, 이 경우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공식은 공개적으로 선물을 주는 경우고 비공식은 비공개로 선물을 주는 경우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수되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첩되었다.

두번째는 일반국민들이 대통령 또는 여사 앞으로 소포, 택배등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는 경우.

음식, 옷, 장신구 등등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물품을 우편을 통해 대통령 내외에게 보낸다. 그러나 대부분 다 반송된다. 다만 손편지, 직접 그린 그림, 종이학(?)과 같이 금액을 산정할 수 없고 그 의미가 선물 또는 뇌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 수령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 여러 행사나 대통령 내외의 일정 중에 선물을 받게되는 경우,

군부대 방문시 해당부대의 모자, 티셔츠와 같은 기념품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때 기념품 수준이면 수령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책, 텀블러, 거울, 볼펜, 머그컵등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외에 대통령과 여사가 공식, 비공식 접견중에 선물을 받는 경우 일단 그 선물이 무엇이든, 경호처-의전-부속실로 이어지는 담당비서관실의 검측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려된다.

게다가 그 선물이 ’디올백‘과 같은 고가의 뇌물성격이라면 앞서 그때 부터는 공직비서관실 -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게된다.


전 정부에서 의도치않게 고가의 뇌물을 받았을 때 조치방법에 대해 교육 받은 적이 있다. 예컨데 텀블러인줄 알았는데 안에 다이아반지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

1. 공직 비서관실에 언제, 어디서, 누구로 부터 받았는지 신고한다. 2. 해당물품을 즉각 반환조치한다. 3. 관련하여 청탁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받아야 하며 조사에 적극협조한다. 4. 업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직위해제 상태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고에 잠자고 있는 디올백.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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