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림 민원사주의혹제기로 짤린 방심위 김유진 야당 쪽 위원이 가처분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글
윤석열대통령의 탄압을 이긴
김유진방심위원, 응원합니다!
유희림 민원사주의혹제기로 짤린 방심위 김유진 야당 쪽 위원이 가처분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 법원,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방심위원 "업무 복귀" / MBC(2024.02.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33116?sid=101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유진 위원은 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시 방심위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비밀유지 의무 및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진 위원 측 변호사는 “김 위원에 대한 해촉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게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인위적인 방심위 구성을 만들려는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한 뒤 지난달 해촉됐습니다.
김 위원이 방심위에 참여하게 되면 현재 여야 6대 1의 여권 우위로 운영 중인 방심위는 여야 6대 2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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