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조국신당' 을 제외한 나머지 '조국'이 포함된 당명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식 당명에 '조국'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국 위원장 페이스북 글
<공지사항>
일부 언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가칭·조국신당) 당명에 '조국(祖國)'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면서 신당 명칭에 조 전 장관의 이름과 동일한 발음의 단어를 당명에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조국신당' 을 제외한 나머지 '조국'이 포함된 당명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식 당명에 '조국'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당은 위 중앙선관위 회신결과에 따라 당원 및 국민공모를 거쳐 신당의 당명을 조속히 확정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국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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