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공직선거법위반 의혹
송요훈 MBC 기자 페이스북 글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이어 경기 성남을에 국힘 후보로 출마 예정인 김은혜씨가 운행중인 시내버스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시민에게 적발됐군요.
공직선거법 60조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2항은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측은 "명함 배포는 없었고 운행 중인 버스가 아니라 하차 위치에서 준비하는 버스였으며 버스 문이 열려 있어 올라갔고 지지호소나 선거운동 같은 행위는 하지 않고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내려왔다"고 해명했다는데,
사진을 보니 손에는 명함이 한 웅큼 들려 있고, 운행 중인 버스가 분명하며, 버스정거장에서 버스 문이 열리는 건 당연하고, 의례적인 인사가 지지 호소이고 선거운동입니다.
선관위도 검찰도 공정하게 조사하기 바랍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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