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85조 제1항(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전용기 의원 페이스북 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85조 제1항(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돌면서 공약을 남발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타당성조사나 관계 기관 검토, 야당과 협의도 없의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관권선거이며, 불법입니다.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 남발 민생토론회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https://www.facebook.com/jeun.younggi/posts/pfbid02W3tBZjXdibF2FvwVBsYb6pP1gbBSeLPjNiGJX6EzpEsxAaK5coDoXyciTst5bLsXl


#윤석열 #매국노 #민생토론회 #관권선거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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