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상초유의 대규모 증인단’을 구성한 건, ‘사상초유의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무려 4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답니다.
확실히 증언할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호하게 증언할 수백 명을 만든 거겠죠.
수십만 장의 문서를 제출하는 거나 수백 명의 증인을 내세우는 거나, 검찰이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판사를 가스라이팅하는 수법이라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검찰이 ‘사상초유의 대규모 증인단’을 구성한 건, ‘사상초유의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측 증인 155명→410명 늘어나 / 뉴시스(2024.04.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1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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