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채해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채 해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들은 하나 하나 제게 큰 의미가 있는 법안들입니다.


7개월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된 후 첫 일정이 홍익표 원내대표님과 이태원 참사 피해자 분향소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2022년 10월부터 이태원참사TF 발족,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시민분향소 설치 및 철거 저지,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및 당론 지정, 신속처리안건 지정, 수정안 대표 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규탄, 여당과의 협의, 오늘 통과에 이르기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유가족분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온 덕분입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순직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으로서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공수처 고발하고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과 귀국길에 인천공항으로 쫓아가 항의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대표발의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가 되고 맡은 첫 임무가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이었습니다. 단 한표의 이탈표도 없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했고, 그 결과 오늘 통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을지로위원회에서 발의를 준비하고 통과를 이끌었던 법입니다. 애초에 법을 제정하며 6개월마다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규정했지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며 ‘선구제 후회수’ 등 전세사기에 대한 실질적 피해 지원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이 통과되었고,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원내수석부대표로서의 임무를 마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개월은 제가 국회에 들어오고 가장 바쁘게 일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노조법 2·3조, 방송3법, 50억 클럽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 헌정사 최초로 불법 의혹 검사 2인 탄핵 소추, 국회에 발목 잡혀있던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민생법안 추진 등,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말씀드렸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님과 원내부대표단, 그리고 늘 응원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21대 임기와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을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해 일하는 박주민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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