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윤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안) 조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조사위원회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한 윤 대통령의 답은 다음과 같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황당하다! 


헌법상 영장청구권(헌법 제12조 3항)이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은 맞다(사견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태원참사특별법(안) 법안 31조는 다음과 같다.  "조사위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조사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는 수사기관에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즉, 조사위원회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장청구의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의뢰를 받은 검찰이 최종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은 선례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등도 '영장청구의뢰권'을 규정하였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안) 조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비서실도 이 내용을 몰랐거나 또는 내용 불문하고 정치적 의도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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