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가 아닌 건희위원회입니까?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 논평
<권익위원회가 아닌 건희위원회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처리시한을 법적 근거없이 재차 연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아무리 뭉개고 막아보아도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도대체 몇 개의, 어느 국가기관이 하라는 본연의 임무는 제쳐두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기록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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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처리 또 미뤘다…"사실상 무기한 연기" / 시사저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7785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 시한을 재연장 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추가 자료 확보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신고한 참여연대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며 반발했다.
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신고건 조사를 한 차례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권익위가 공식적 통지도 아니고 실무자 전화로 '쟁점이 남아 있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 처리를 또 다시 미뤘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재연장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수수한 김 여사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권익위에 신고했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참여연대 측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로 하여금 금품을 반환하게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60일 내' 종결이 불가능하다며 처리시한을 '30일' 연장해 지난달 30일까지로 미뤘는데, 이번에 또 한번 연장이 필요하다고 통지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등 처리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조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내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 것"이라며 "피신고인인 대통령, 조사 대상인 대통령실 등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지연해 법적 기한 안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면 될 일이다. 비겁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5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는 스스로 대통령의 눈치를 본 것인지, 대통령실이 요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에 처리 기간 연장 규정이 없음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들며 사건처리를 총선 뒤인 4월30일로 연장했다"며 "윤 대통령의 눈치를 그만 살피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한 처리 시한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며 내부 판단에 따라 조사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윤 대통령, 권익위원장에 검찰 선배 이어 대학 동기 임명 / 한겨레(2024.01.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230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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