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없다고 거부권 행사하면 헌법정신 거부하는거다.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글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여야합의없다고 거부권 행사하면 헌법정신 거부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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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매국노 #거부권행사 #헌법제49조 #다수결의원칙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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