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윤석열 정권은 끝내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권한을 자신을 비호하고 독재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 활용한다면 그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활용한 법적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우리 역사에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민심을 거슬렀던 독재정권의 끝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fopeopler76/posts/pfbid02h8Wz4qaGZkcy36iT6e1SiNTK5hfDg71Sm5VRpSzPNnoZgYohEhLy78Wyjkv7YTipl


■ [속보]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 MBC(2024.05.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9902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친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일방 처리, 특검 후보자 추천권의 야당 독점,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피의 사실 공표 논란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미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결정하자'고 밝힌 만큼,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한 치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해병특검법 #윤석열 #매국노 #거부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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