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자신 또는 배우자의 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이다. 민주공화국이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다.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고 권영성 교수님의 헌법 교과서에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이슈와 논점>(2024.5.21)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 중 해당 부분을 올린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 또는 배우자의 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이다.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과 배우자가 법적용에서 자유로운 ‘특권층‘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민주공화국이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다.
■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 보고서 발간 / 대한민국 국회(2024.05.20.)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2996424&menuNo=600101&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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