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감정, 기록 등을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조작범죄의 가해자 개개인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1989년 4월, 대검찰청은 경찰, 안기부, 기무사 요원들을 끌어 모아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공안통치’ 또는 ‘공안정국’이라는 말은 이 때부터 생겼습니다. 공안합수부는 활동 77일간 20건 가까운 ‘조직사건’들을 적발하여 312명을 구속했지만, 후일 이들 중 상당수가 ‘조작사건’이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공안합수부가 해체된 뒤에도 ‘합동수사반’ 등을 통해 공안통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91년 경찰 폭력으로 명지대생 강경대가 사망했습니다. 이후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김기설, 윤용하, 이정순, 김철수, 차태권, 정상순, 이진희, 석광수 등 11명이 노태우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습니다. 5월 25일에는 성균관대생 김귀정도 경찰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전면련 사회부장 김기설이 서강대 본관 5층에서 몸에 불을 붙인 뒤 투신한 날, 서강대 총장 박홍은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직후, 검찰은 누군가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를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유서대필자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을 지목했고, 국과수 문서감정실장은 유서의 필적과 강기훈의 필적이 같다고 감정했습니다. 법원은 강기훈이 유서를 대필했다며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5월, 대법원은 재심에서 강기훈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22년 11월에는 검찰 수사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과 필적 감정을 허위로 한 국과수 직원에게는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국민세금’으로만 배상하게 했습니다.


검찰이 “윗 어르신이 너 결정한대로 다 해줄테니까”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한 녹취록에 대해 남욱이 법정에서 ‘윗 어르신이’가 아니라 ‘위례신도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녹취록 안의 ‘윗 어르신’은 이재명을 가리킨다고 주장했고, 언론들도 그렇게 받아써서 세상이 온통 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위례신도시’를 일상대화에서 쓰이지도 않는 ‘윗 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한 검찰이나, 그걸 의심없이 받아 쓴 언론인들이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당시로부터 단 한 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검사와 필적감정사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은 법원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증언, 감정, 기록 등을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조작범죄의 가해자 개개인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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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평가’ 된 대장동 재판···검찰 “위 어르신들”, 남욱 “위례신도시” / 경향신문(2024.05.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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