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의 동의 하에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의 동의 하에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유가족께서는 처음부터 여야 합의로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셨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은 법 제정 이후 조사기구 설치 등 실질적 절차가 필수인 법인데,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정부에서 행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이 만들어지고도 조사기구를 꾸리지 않는 등 몽니를 부린 박근혜 정부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을 허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수차례 협의를 나눴고, 유가족분들의 뜻에 따라 합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사위원 구성을 9인으로 하되 의장 1인, 여야 각 4인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총 1년 3개월로 기존안을 유지하되, 정부여당이 반대해 왔던 영장청구 의뢰, 불송치 혹은 수사중지 사건 조사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장청구권’만 해결되면 특별법을 찬성할 것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일단 사실부터 틀렸습니다. 이 법에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장청구 의뢰권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앞서 만들어진 5.18진상규명특별법 등에도 똑같이 들어있던 조항입니다. 이것이 '독소조항'이라며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었지만, 합의처리를 위해 수용하겠다는 유가족분들의 뜻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통과시킨 특별법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태원특별법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조사기구를 꾸리고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 채워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그리고 채 해병 특검법 처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흔들림 없는 입장입니다.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pfbid0B3f79vSbc8HLwUKvuXH777PEeTv5go2FxUYrb2KTg86QnM3DjpaQgjKV2wShcihel


■ 관련 기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전격 합의‥내일 본회의 상정 / MBC(2024.05.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5986


유튜브 - https://youtu.be/4thl_rLjZc4


"늦었지만 환영"‥무엇을 더 밝혀야 하나? / MBC(2024.05.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5987


유튜브 - https://youtu.be/-VhabE-JOtw


#이태원참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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