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논문은 안/못읽더라도 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비판하는 법률가, 언론인들이 있다.


윤석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이승만밖에 없었고, 이를 사유로 한 탄핵소추도 없었기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다.


그러나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전원)의 조국혁신당 주최 토론회 발표문 외, 법조인이라면 거의 다 읽었을 한국 헌법학계의 거두 고 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 원론>(2006년판), 988쪽을 보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논문은 안/못읽더라도 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pfbid0Ue26t2qksUSJtTxVvcyamHUYpGDbpexc7GSGz2bvXKdfa4cvUB4nsMJLrH5REsazl


#윤석열 #매국노 #거부권남용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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