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당헌당규개정TF 기자회견문
<장경태 의원, 당헌당규개정TF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전에 혁신위원장을 맡았고, 최고위원이 되어서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논의했고, 또 작년에 최고위에 보고했던 내용과 더불어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당헌당규개정 TF단장을 맡아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당헌당규 보완사항에 관련해서 논의해왔습니다.
오늘 최고위에 보고를 드렸고, 그 결과를 국민과 당원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TF는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규정을 개정하고,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명료, 불합리, 비현실적은 규정들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향후 정치 변동성을 대비하고 또 불필요한 당헌당규 규정 등을 정비하는 등 총 20여 개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당원권 강화를 위한 개정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헌당규 상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일괄 개정하는 안입니다.
둘째, 당헌 25조1항에서 규정하는 대의원-권리당원 반영비율의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방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입니다.
셋째,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결과를 20% 반영하는 안입니다.
넷째, 당원 중심 정당을 위해 중앙당 전담부서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고, 자발적인 당원 활동에 관한 업무 일체를 전담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 비현실적 규정 등을 정비했습니다.
첫째, 경선 후보 3인 이상일 경우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안입니다.
이를 위해 결선투표 및 선호투표 실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둘째, 검증위를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로 위상을 변화하는 안입니다.
적격, 부적격 판정은 공관위로 일원화하고, 검증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격심사만 맡도록 했습니다.
셋째, 부적격 심사 기준의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하고, 부적격 심사 기준의 징계경력보유자 규정을 보완하는 등 부적격 심사 기준 관련해 미비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 사실 발견 시 후보자 자격 박탈 조항을 명문화하여 후보자 제출 서류 의무를 강화하고 △감산 기준일을 당해 선거일로 통일하고 △심사 및 경선 관련 가감산 조항을 개정, 신설하는 등 공천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한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치 변동성을 대비하고 불필요한 당헌당규 규정 등을 정비했습니다.
그외에도 ▲청년·여성보조금 사용에 관해 기금 계획 수립 시 해당 전국위원장에게 계획 수립 및 집행 결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안, ▲사무직당직자 복무규정 및 윤리규범 등에 보완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70년 역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도 길고, 넓고, 깊이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을 향해 나아갔고, 바라봤습니다.
때론 시대에 맞춰 새로운 것을 넣거나, 때론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되돌리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민주당의 혁신의 과정을 이어가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보고 했고, 내일 의원총회 보고 후 최고위 의결 후에 당무위 안건으로 발의 할 예정입니다.
발빠르게 국민과 당원께 나아가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 국회의장 선출에 당심 20% 반영…당론 어기면 공천배제 추진 / 뉴스1(2024.05.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69466
#민주당 #당헌당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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