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작가, 1인당 100만 원씩 배상"


 


박찬우 작가 페이스북 글


유죄를 받았다. 

뽑기를 했는데 꽝이다. ㅆㅂ 


폭력이 코미디가 된 시대, 

세계가 비웃으리라. 여긴, 

대 한 민 국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DoTc3UZKYVUTH24wZABXCNVmQ4TjuXzT62mqKkqVmHW5pcBWHiCSrt7RCLd1kdjSl&id=100000882151392


■ 법원 "'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작가, 1인당 100만 원씩 배상" / SBS(2024.06.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64779?sid=102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리고 전시한 작가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19일) 기자 22명이 작가 A 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중 30만 원에 대해선 서울민예총이 A 씨와 공동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에게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캐리커처 관련 글을 삭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 2022년 A 씨가 진보진영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희화화하는 캐리커처를 전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 1인당 1천만 원씩, 총 2억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우스꽝스럽게 그려내 자신들의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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