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대북송금' 일부 유죄. 판사가 XXX
장용진 기자 "판사가 개새끼네..."
[속보]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대북송금' 일부 유죄 / 오마이뉴스(2024.06.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597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이 선고됐다.
뇌물 및 정지차금법위반 혐의는 물론 대북송금 관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대북송금 혐의가 일부 유죄가 나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대북송금 혐의 중 스마트팜 비용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다른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개인비리 혐의에 더해 관심이 집중됐던 것은 소위 대북송금 관련이었다. 쌍방울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송금했는데, 이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서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준 것이었다고 검찰은 기소했다(외국환거래법 위반).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반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지만 곧바로 이를 번복했다. 오히려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결심공판에서 직접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지난 3일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화영 #징역9년6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