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1호 법안 ‘친일파 이장법’ 발의





김용만 의원 페이스북 글


<김용만의 1호 법안, ‘친일파 이장법’ 을 발의합니다>


의정활동의 이정표인 1호 법안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 사명과 우선순위 등 많은 것을 고려해 ‘친일파 이장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과 국익, 그리고 외교 문제입니다. 역사가 바로서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통해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여야합의로 2004년 통과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상 공인된 친일행위자에 대해 이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상훈과 국가유공자의 예우도 함께 취소하자는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친일파 이장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너뜨리려는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주권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욱일기 게첩 논란, 위안부 부정 및 명예훼손 등 역사 폄훼에 맞서 ’정의로운 입법‘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 힘써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https://www.facebook.com/ymk0814/posts/pfbid0eCP9cbRgd6hmH8sFrggrqhcPfJYrwXMEXeXbY7PGWaCHYq5nxjCvwmiiaX9YEfjSl


■ 김용만 국회의원, 친일 청산 관련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 경인일보(2024.06.13.)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613029331345


#김용만 #친일파이장법 #파묘 #친일반민족행위자 #매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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