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진 기자, 한동훈 상대 소송서 최종 승소

 



장용진 기자님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장용진 기자 페이스북 글


이겼습니다. 

어려운 사건을 승소로 이끈 서기호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맡지 않는 사건을 맡아 고생하고도 마음 고생이 심했던 1심 변호사 후배 최석군 변호사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https://www.facebook.com/ohngbear/posts/pfbid033e3K6pk1xfRxpEJW1FLHqE3cYcaQofvFD27E3PSTGbeLo1PopwEJGM6T2D4pjuJ5l


■ [단독]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 뉴스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75770


1심 일부승소→2심 패소…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시절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 전 위원장이 장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원심은 한 전 위원장이 장 모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1심의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기자는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고 유튜브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한 전 위원장(당시 검사장)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은 장 기자가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한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SNS 글이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 발언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한 전 위원장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언론으로서는 한 전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에 추상적인 권한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의 담당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 성실 수행 여부에 관해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장용진 #승소 #한동훈 #엘시티부실수사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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