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법관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이다.




송기호 변호사 페이스북 글


곧 25년차가 되는 법조 경력이 지금처럼 허망할 때가 없다. 나와 같은 변호사들은 사법부를 믿는 수밖에 없다. 내가 법정에 입장하면서 재판부에 목례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 표시이다. 그러나 이화영 사건의 재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이 소를 몰고 북한의 고향을 찾은 것은 고향 사랑이 전부였을까? 현대의 돈벌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업의 대북사업 생리이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대북사업을 한다.

쌍방울도 마찬가지이다.  쌍방울은 실제로 북한과 대북사업 합의서를 써서 주가가 올랐다. 돈을 벌었다.


그러나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남북경제협력교류는 다르다. 공간 구조가 다르다. 경기도 지사는 국정원장이 아니다. 경기도 의회의 승인없이는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


지금 이화영 사건의 재판장은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제재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 상황에서, 달러 밀반출이 처벌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가 국내 기업을 통해 몰래 북한에 방북 승인을 요청하고 200만 달러를 미리 사례금으로 북한에 몰래 보냈다는 것이다. 


신진우 판사는 기업이 하는 대북사업의 현실을 알고 있을까? 합리적 의심의 능력이 있는 시민들이 보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한다. 오히려 그는 어떻게든 자신들이 북한에 보낸 돈에서 책임질 부분을 줄여야만 하는 절박한 처지의 쌍방울 임원들의 말을 믿었다.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법관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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