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정치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면 함께 저항하는 세력이 늘 따라오기 마련인데, 대표적으로 보수언론과 친검 학자, 친검 법조인들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개혁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중앙일보 허정원, 양수민 기자님이 제가 발의한 수사기관 무고죄에 대해 비난을 하고 나섰나봅니다. 그런데 그간 형사사법에서 발생한 조작의 역사와 이 정부의 정치적 수사에 대한 이해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국가보안법이라도 찾아보고 기사를 썼어야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하면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 범죄는 이미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수사를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조작금지를 강하게 정하고 있는데, 일반 수사에서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면 함께 저항하는 세력이 늘 따라오기 마련인데, 대표적으로 보수언론과 친검 학자, 친검 법조인들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개혁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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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https://www.facebook.com/fopeople/posts/pfbid02u9jJ7uC1fFz9E1HBuw9mtwwEgvoKzdYorD9sbq7dg1NMoBhAcAoHu5WiGadgmFRWl


■ "사사오입 개헌과 뭐가 다르냐" 법조계, 이재명 방탄법안 직격 / 중앙일보(2024.06.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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